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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2월분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 실시 계획 안내

작성일 2021.12.09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183

0.실시대상: 한우 및 젖소 5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사육농가

0.실시기간: 2021. 12. 9. ~ 12. 21.(백신공급일자: 2021.12.9.)

0.실 시 자: 마암면 담당 공수의사(대성동물병원) 및 축산농가

0.홍보 및 준수사항

  1.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농가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

  2. 예방 접종 시 대상가축 소유자 입회 및 가축보정

  3. 구제역 예방접종 후 유사산, 폐사 등 농가 피해 발생시

     -> 백신접종 14일 이내 발생 건에 한하여 유사산 태아 및 어미소 병성감정 등 정밀검사로

          백신접종 상관관계가 증명될 시 보상 가능

  4. 자가 접종 희망 시 농가에 예방백신 및 쇠고기이력제 백신접종 결과서 배부

  5. 접종 전 배정된 스트레스 환화제를 첨가하고 30도씨 정도로 가온 후 백신접종

0.수령기관 및 농가 방문시 준수사항

  1. 농장 출입 시: 차량은 반드시 농장 외부에 주차-> 위생복 및 덕신은 농장 방문 전 새것으로

     착용-> 대인 소독실시 -> 백신 마무리 후 위생복은 농장에서 소각하고, 덧신은 승차 전

     벗어서 농가에서 소각토록 조치

  2. 백신 수령 시: 기관 방문 전.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, 소독증명서 수령

      후 이동(농장->거점->기관->거점->농장)

  3. 농장주는 외부차량 출입 전 거점에서 발급한 반드시 소독증명서 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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